드! 디! 어!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지를 신청하였다. 퇴사 일주일전에 가능하다고 안내받아서
사직서는 5월말에 작성하였으나, 해지신청은 오늘 했다 ㅠ-ㅠ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
# (2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신청방법
- 참여신청 :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 신청
- 가입신청 : https://sbcplan.or.kr/에서 온라인 신청
중도해지
계약취소
청약신청 후 청약 승인이 되면 계약이 성립하며, 계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중도해지
공제계약의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핵심인력 공제납입금은 전액 핵심인력에게 환급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
* 단, 선발취소의 경우 취업지원금은 정부에 반환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
* 취성패Ⅰ : 기업에서 직접 납부한 기여금은 전액 기업에 환급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아래 순서대로 해지하면 된다.▼
1개월 이상 청약 가입자는 청년과 기업 모두 해지신청을 해야 정상적으로 중도해지신청이 되고
가입해지사유는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으면 늦어질 수 있다....
나는 청년 이직에 의한 퇴직으로 처리했다.
솔직히 툭하면 퇴사협박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로 협박하고ㅋ
내 퇴사이유에 회사 귀책사유가 크지만^0^
어차피 다른 회사 가서는 다시 할 수 있다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안할거같고
그저 안전한 퇴사를 원했기 때문에
청년 귀책사유로 처리했다.
나는 청년가입자지만 기업 담당자이기도 해서 기업 중도해지신청도 청년 중도해지신청도 내가 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하면서 느낀건 회사를 끼고 하는 이런 제도는....앞으로 별로....하고 싶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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